"트레이너가 강제 추행" vs "고의성 없다"…당시 영상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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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운동을 지도받던 한 여성이 트레이너가 자신의 몸을 동의 없이 만졌다고 고소했습니다.
트레이너는 추행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수사 기관도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 여성은 다시 수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3월 경기도의 한 헬스장, 운동기구를 든 30대 여성 회원 A 씨가 한 발로 균형을 잡자, 트레이너가 손으로 A 씨 허리와 골반을 잡습니다.
운동은 그대로 중단됐고, 이후 A 씨는 트레이너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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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헬스장에서 운동을 지도받던 한 여성이 트레이너가 자신의 몸을 동의 없이 만졌다고 고소했습니다. 트레이너는 추행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수사 기관도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 여성은 다시 수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추행 논란이 불거진 당시 상황을 박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3월 경기도의 한 헬스장, 운동기구를 든 30대 여성 회원 A 씨가 한 발로 균형을 잡자, 트레이너가 손으로 A 씨 허리와 골반을 잡습니다.
이후 반대편으로 다가가 엉덩이를 2차례 움켜쥡니다.
[(원래 이렇게 만져요?)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좀 해야 해요. (전 지금 너무 놀랐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운동은 그대로 중단됐고, 이후 A 씨는 트레이너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 씨 : 동의나 고지도 없이 너무 거침없이 만져 내려가더라고요. 중요 부위까지 닿는 느낌도 살짝 있었거든요. 심장이 뛰고 손발이 떨려서.]
경찰은 그러나 트레이너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동의 없이 엉덩이를 주무르기는 했지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은 없었고, 개인 PT라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A 씨의 이의 신청으로 검찰 수사도 진행됐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헬스장이 개방된 구조였다는 점, 다른 회원들에게도 동일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 등이 이유였습니다.
해당 트레이너는 취재진에 체형을 평가하는 과정이었다면서, 둘만 있던 공간도 아니었고, 지금까지 일해오면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경의 결정에 A 씨는 고통이 더 커졌다고 말합니다.
[A 씨 : 다른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는 게, 제가 예민한 것처럼 비쳐버리기 때문에 두 번 죽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신적 고통은 그때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A 씨는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손승필)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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