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주담대 갈아타기…"함정 조심하세요"

김경렬 2024. 1. 2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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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2일 은행 대출 이용 시 최근 접수 처리된 민원을 통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전했다.

A 씨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말한다.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했다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대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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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대출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연합뉴스>

#A 씨는 주택 구입 시 이용한 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의 은행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했다가 최근 주택 추가매수 금지약정을 위반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A 씨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출기간 동안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대출약정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지난 2022년 9월 전세계약 만기 시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1600만원 올려주고 반환보증계약 갱신을 위해 은행에 방문했다.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은행에서는 이를 부정확하게 반영했다. B 씨는 이사실을 알고 2023년 1월 갱신을 요청했고, 다행히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이라서 변경내용은 반영됐다.

#임차인 C 씨는 버팀목 전세대출 만기 전 은행에 목적물 변경 및 만기 연장을 요청했다. 거주지로부터 퇴거한 후 부모 거주지로 전입해 일시 거주했는데,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거주지의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대출 약정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에서 퇴거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은행은 상기 이러한 사유로 기금 대출의 목적물 변경 및 만기 연장을 거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은행 대출 이용 시 최근 접수 처리된 민원을 통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전했다.

A 씨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말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구입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했다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대환된다. 대환대출 취급일이 2018년 9월 14일 이후라면 주택 추가 구입금지 약정도 체결된다. 이러한 약정체결 이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실제 용처와 관계없이 약정 위반으로 기한이익 상실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반사실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제공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B 씨의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다. HUG보증 전세대출 이용차주는 반환보증 가입이 필수다.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에 대한 사고이력 등이 발견된 이후에는 가입(변경)이 제한될 수 있다. 필요시 전세계약 체결 또는 변경 단계에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C 씨의 전세자금대출이란 세입자(임차인)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 받을 권리를 담보로 취급하는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통해 취급하고 있다.기한연장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대상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임대차 계약상 거주지가 아닌 부모 거주지 등으로 일시 전입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기금대출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밖에도 은행은 대출 장기 연체 시 상계 예정 통지서 서면발송 등 절차를 거쳐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약권도 소멸될 수 있다"며 "은행은 상계 예정 통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채무자의 주소로 발송하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신속하게 주소변경을 신고해야한다"고 전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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