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조조정 건설사 수분양자 지원.. 애로신고센터 운영

김서연 2024. 1. 22. 0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태영건설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의 수분양자,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며 "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구조조정 건설사 수분양자 지원.. 애로신고센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태영건설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의 수분양자,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증가하면서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 하도급 대금 체불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담당 기관은 민간주택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비주택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접수한다. 협력업체 애로는 전문협회와 공정건설지원센터(국토관리청)에서 받는다.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정상화, 금융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며 "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