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태영發 PF 위기에 분양 계약자·협력업체 애로 청취

유오상 2024. 1. 2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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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의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라며 "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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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지연·하도급 체불 등 피해 지원
피해 유형별로 신고센터 모두 달라
“분양보증·하도급 지급보증으로 보호”
한경DB

국토교통부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의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이후 커지는 건설 업계 위기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입주 지연과 하도급 체불 등의 피해를 접수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금융 지원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22일부터 피해 유형별로 유관기관에 ‘수분양자·협력업체 지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단 방침이다.

분양 계약자의 피해는 민간과 공공 분야로 나눠 신고를 접수한다. 민간주택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공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맡는 식이다. 비주택의 경우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 협력업체의 하도급 체불 등 피해는 전문협회와 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가 담당한다.

국토부는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정상화, 금융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라며 “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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