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총 15억원 규모

함지현 2024. 1.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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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사회문제 해결 등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2024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복지·건강, 사회통합, 민생경제, 문화관광·체육, 교통·안전, 환경보전·자원절약 등 6개 분야 공적참여를 신장시키기 위해 총 15억원, 1개 사업당 최대 3000만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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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해결' 6개 분야 공익활동 선정…최대 3000만원 지원
참여단체 사전교육 이수·전문 평가기관 사업실적 평가 등 관리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사회문제 해결 등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2024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복지·건강, 사회통합, 민생경제, 문화관광·체육, 교통·안전, 환경보전·자원절약 등 6개 분야 공적참여를 신장시키기 위해 총 15억원, 1개 사업당 최대 3000만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은 동행·매력·안전 등 서울시 정책과 보완·상승 효과가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단체의 역량, 사업의 공익성·독창성·파급효과 및 신청예산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특히, 올해에는 사업참여 단체의 책임성 확보 및 공익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 등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사업수행 능력이 우수한 단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먼저 단체의 역량이 공익사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정관과 회칙상 주요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사업은 심사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전년도 공익사업을 수행한 단체 중 100만 원 이상을 부당 집행하거나 회계평가 점수가 50점 미만인 단체는 참여할 수 없다.

자율적인 자부담 대신 보조금 대비 7% 이상 자부담 비율 의무화를 도입하고, 자부담율이 10% 이상이면 5점 가점을 부여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 중 최근 5년 동안 공익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에 따라 ‘기존단체’, ‘신규단체’로 구분해 선정한다. 비율은 선정위원회에서 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용역 과업을 확대해여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중간평가, 역량교육, 최종평가 및 회계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등 선정단체가 공익사업을 당초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추진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견실한 사업수행 단체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성실한 단체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 내년도 사업선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단체별 평가결과는 내년 4월경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허혜경 서울시 시민협력과장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역량 있는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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