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국가 관계' 선언한 북한…사형 포함된 새 법규 제정할 수도"

이창규 기자 2024. 1.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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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를 '두 국가'로 선언한 북한이 대남 대적투쟁을 강화하고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형'까지 집행할 수 있는 법규를 제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연구실장은 22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필요성과 의미'를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해 말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와 지난 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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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동사상문화배격법·평양문화어보호법에 이은 새로운 사회통제 장치 마련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남북관계를 '두 국가'로 선언한 북한이 대남 대적투쟁을 강화하고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형'까지 집행할 수 있는 법규를 제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연구실장은 22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필요성과 의미'를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해 말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와 지난 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전망했다.

김 총비서는 전원회의에서 "북남(남북)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라고 선언한 데 이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며 헌법 개정을 시사했다.

아울러 그는 '동족, 동질관계로서의 북남조선', '우리민족끼리', '평화통일' 등의 개념을 '과거시대의 잔여물'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처리해버리기 위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이같은 발언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에서 서로 연계가 떨어지는 '두 국가'로 보고 이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김정은의 지시가 헌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가칭 '적대언어사용금지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정은의 강경한 태도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화문화어보호법'에 사형 규정을 둔 점을 고려할 때 새로 제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법규에도 사형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다.

지난 2020년 12월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북한 내에서 남한 영화나 드라마, 음악 등의 시청 및 유포를 금지하는 법률이다. 평양문화어보호법은 남한식 말투를 단속하는 법률로 지난해 1월 제정됐다.

두 법률 모두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남한 영화나 드라마 등을 대량으로 유포하거나 집단적 시청을 조장하는 등 범죄사실이 중할 경우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한편 이 실장은 북한이 이처럼 동족 개념을 부인하고 평화 통일을 포기할수록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통해 △민족 개념을 고리로 하는 북한인권 개선 및 평화통일의 통로 마련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 남북한이 특수관계라는 점을 확산시킬 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통한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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