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아파트 불안하다면…'애로신고센터'에 문의하세요

방윤영 기자 2024. 1.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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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의 수분양자, 협력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22일부터 유관기관에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 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 보증,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며 "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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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협력업체 애로신고센터 연락처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의 수분양자, 협력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22일부터 유관기관에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등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증가하면서 공사 차질로 입주 지연, 하도급 대금 체불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애로신고센터는 민간주택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주택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각각 운영·접수한다. 협력 업체의 애로사항은 전문협회와 공정건설지원센터(국토관리청)에서 받는다.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사업 정상화, 금융 지원 등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 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 보증,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며 "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협력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 중이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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