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예방 중심으로 개선 필요"[만났습니다]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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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법 체계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다음달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일본 사례를 참고해 계속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그가 언급한 두 가지는 △영세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유예 △법 체계 자체에 대한 고민으로, 고용부 장관이 중대재해법 체계 개편 필요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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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과제는 영세 사업장 법 적용 유예"
노사정 대화서 계속고용·임금체계 다뤄"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법 체계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다음달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일본 사례를 참고해 계속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 장관의 이 발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함께 중대재해법까지 이중처벌이 이뤄지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최고경영자(CEO)가 아닌 공장장이나 현장소장 등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장관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받는 사람들의 70% 이상이 모두 영세 사장님”이라고 했다. 영세 사업장에는 인력이 모자라 사업주가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법까지 적용할 필요가 있냐는 의미다.
다음달 가동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엔 계속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다룰 예정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사회적 대화가 복원됐으니 시급하게 논의할 텐데 일본 사례를 대표적으로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16년 임금체계 개편 시 일률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니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본을 벤치마킹하면 좋은 해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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