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중소기업 호소 외면 말아야

2024. 1. 22. 05: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27일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려는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건 타당하다.

지난해 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50인 미만 기업 1053곳의 중대재해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가 법 적용을 준비 중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2년 재유예 법안을 냈고 정부는 1조 5000억원을 들여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돕겠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기업 87%가 “준비 안 돼”
27일 시행하면 폐업·실직 속출 우려
오는 27일부터 50인 미안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이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려는 법안이 나와 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오는 27일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려는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된다. 하지만 여야는 입씨름만 한다. 적용 대상 기업의 87%가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데 범법자만 양산할 의도가 아니라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해 오는 27일부터 적용한다. 중대재해 사망자 10명 중 6명이 50인 미만 회사에서 나온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건 타당하다.

하지만 80만여개의 영세 중소기업은 인력과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유예를 호소한다. 지난해 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50인 미만 기업 1053곳의 중대재해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가 법 적용을 준비 중이다. 이 중 87%는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남은 기간 내에 의무준수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2년 재유예 법안을 냈고 정부는 1조 5000억원을 들여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돕겠다고 했다. 경총 등 경제 6단체는 2년 뒤 시행에 동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며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현재 1조 2000억원인 산재예방 예산을 2조원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산업재해 예방은 해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확대 적용하면 사업주 처벌에 따른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만 키울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 법 제정 이후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에 걸맞은 산업안전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사과가 없다 하더라도 민생을 걱정한다면 현실적인 시행 방안을 놓고 여당과 협의해야 한다. 총선 표심과 관련한 이해득실 계산에 빠져 영세한 중소기업인들의 아우성을 외면하다간 역풍만 맞을 것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