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업체 퇴출”
정순우 기자 2024. 1. 22. 04:33
품질관리처 등 전담부서 신설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 누락과 같은 중대한 부실시공을 한 협력 업체는 LH에서 일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LH 출신을 영입한 기업은 LH 용역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LH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LH는 협력사들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대한 구조적 부실 시공을 한 업체는 앞으로 다른 입찰에 신청하더라도 실격 처리된다. 또 LH를 퇴사한 지 3년이 안 된 사람이 소속된 업체는 용역 심사에서 최대 감점을 부여해 일감 수주를 사실상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LH는 본사에 품질관리처를 신설하고 각 지역본부에는 품질 전담 부서를 두기로 했다. LH 공사 현장 및 주요 자재의 품질을 상시 점검하는 역할이다. 입주 전 부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서류 검토 중심이던 준공 검사 절차에 비파괴 구조 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고, 용역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에 이관하는 등 LH 혁신방안을 내놨다. 이 부분은 관련 법령 개정 과정을 거쳐 올해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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