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영 전 집행위원장 성희롱 맞다” BIFF 결론…재발방지 대책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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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BIFF)는 지난해 불거진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의 성추문'과 관련해 조사위원회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중함'을 통보받고 재발 방지 대책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앞서 BIFF는 지난해 5월 31일 허 전 집행위원장의 성추문 관련 사건이 불거진 뒤후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문화예술계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에 위탁해 진상 조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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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BIFF)는 지난해 불거진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의 성추문’과 관련해 조사위원회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중함’을 통보받고 재발 방지 대책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앞서 BIFF는 지난해 5월 31일 허 전 집행위원장의 성추문 관련 사건이 불거진 뒤후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문화예술계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에 위탁해 진상 조사를 했다. 이에 변호사·노무사를 포함한 조사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조사와 심의가 이뤄졌다. 피신고인(허문영)은 전문성·객관성을 이유로 조사기관 변경을 요청하고 조사 권고에 응하지 않았다. 추후, 신고인이 조사기관 변경과 재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피신고인은 “일방적 행정처리”라며 재조사 불응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는 “신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참고인들의 구체적 진술이 상호일치되는 정황 조사” 등을 토대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BIFF는 ①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정관 개정 ②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조치와 2차 피해 발생 방지 ③관련 전담 기구 지정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등 대책을 내놓았다.
허 전 집행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저의 어떤 말이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안기는 사례가 있다면 온전히 저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의도적이란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심려를 끼쳐드린 많은 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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