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침] 투표관리관, 투표용지에 개인도장 찍어야

경기일보 2024. 1. 2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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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우 해반문화사랑회 명예이사장

작년 말 KBS 9시 뉴스에 따르면, 프랑스는 2003년 전자투표를 도입했다가 2017년부터 대부분 기표소 직접 투표와 수 개표로 전환했고,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가 전자 투∙개표기 사용이 위헌이라 판결하며 2009년부터 수 개표로 전환했다. 중국의 해킹을 우려한 대만은 물론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도 전자 투∙개표 시스템을 폐지하고 수 개표로 전환했다.

해킹한다는 것은 무단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하여 제멋대로 기록을 빼가고 조작하는 것이다. 영토 대신 전산망을 침공한다. 국정원이 작년 발표했듯 해킹으로 유령 투표자도 만들고 투표자 수도 마음대로 줄이고 늘리고, 1번 찍은 투표지를 2번 찍은 투표지로도 바꾸는 것이다. 스마트폰에 온 부고장 문자의 링크를 눌렀더니 단숨에 정보를 빼내 은행에서 돈을 빼가듯, 해킹은 데이터를 빼가고 바꾼다.

선관위의 컴퓨터가 해킹당하면 선거 조작으로 주권이 침해될 수 있다. 선관위는 작년 말 투·개표 개선안을 내놓으며 전자 개표 후 수검표로 확인한다고 교묘하게 말을 돌리는데, 중요한 건 해킹을 막기 위해 전자기기를 없애는 것이다. 손으로만 세면 된다. 굳이 쓰겠다면 법대로 수 개표를 먼저 하고 후에 보조 장치로 써라.

전자개표기는 투표지까지 스캔한다. 신원이 파악되는 QR코드를 쓰지 말라 해도 선관위가 그동안 써서 비밀선거 침해 가능성도 있었다. 1번을 찍었는지 2번을 찍었는지 그 기록을 해킹한 자나 내부 조력자가 여론조사 회사에다 넘겼다면, 그리고 여론 조사기관이 의도적으로 1번 찍은 사람 600명, 2번 찍은 사람 400명에게 전화기를 돌렸다면 당연히 여론조사 결과는 1번 우세 60%로 나왔을 것이다.

선거 조작을 막으려면 법대로(공직선거법 제158, 157조), (사전)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찍으면 된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정부가 현장 날인을 주장했으나 선관위가 사람이 몰리면 기다린다며 줄다리기했다 한다. 한 사람에 1초도 안 걸리는데 도장 안 찍고 그냥 인쇄 종이로 대신하겠다니, 선관위 공무원은 집 매매 계약 시 자기 도장도 안 찍나? 투·개표개선안이라면서도 핵심은 빼놓으니 도대체 공무원인가 공범인가.

국민을 위하겠다면 선거 후 폐기되는 디지털 사전선거인명부와는 별도로 사전투표소마다 종이 선거인명부에 투표자가 주소와 이름을 작성하게 해달라.

해킹으로 인한 주권 침해를 막기 위해 인천 시내 10여곳에 ‘법대로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찍자’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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