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사망한 남편의 생전 불륜…딸은 이미 알고 있었다?

김동현 2024. 1. 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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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비밀을 알게 돼 충격에 빠진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0살 딸을 둔 과부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공무원이었으며 남편 역시 공무원으로 일하며 가정에 헌신했다.

장례를 치른 이후 남편을 그리워하며 그의 유품을 꺼낸 아내는 낯선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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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비밀을 알게 돼 충격에 빠진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0살 딸을 둔 과부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생전 불륜을 알게 돼 충격에 빠진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공무원이었으며 남편 역시 공무원으로 일하며 가정에 헌신했다. 그는 항상 다정하고 성실했으나 불행하게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치른 이후 남편을 그리워하며 그의 유품을 꺼낸 아내는 낯선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충격적이게도 그곳에는 남편의 생전 불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를 알게 된 아내는 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했으나 상간녀는 '이미 끝난 관계이고 3년 전 당신에게 연락을 받았기에 소멸시효가 됐다'고 주장했다. 알고 보니 딸이 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눈치채고 몰래 어머니 휴대전화로 상간녀에게 연락을 했던 것이다.

아내는 "가족이 깨질까 봐 몰래 전화했던 딸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아내는 "가족이 깨질까 봐 몰래 전화했던 딸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사연과 같이 상간 위자료 청구소송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한 종류로서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화를 한 것이라면 녹음 파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소리 감정을 통해 아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에도 그 이후에 최근까지 부정행위 사실을 알지 못했고 최근에서야 알게 된 사정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과 증거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정민 변호사는 "상간 위자료 청구소송은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그는 "지금으로부터 3년 안에 계속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이어왔다는 입증을 할 수 있다면 비록 3년 전에 연락을 해왔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수 있다"며 "부정행위가 이어져 온 경우, 가해행위가 연속하여 행하여진 것이어서 그에 대한 손해도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상간녀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는 명예 훼손, 업무 방해 등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는 등 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이는 상간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도 감액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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