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40일만에 또 적발 10대, 운전자 바뀌치기 시도…1심 ‘벌금 10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단속되고 얼마 안 돼 또다시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고교생이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A군은 40여일 뒤인 같은 해 7월 7일 오전 1시 8분께 이번에는 승용차를 몰고 원주시의 한 도로를 165m가량 이동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는데,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로 나타나 음주운전 혐의가 공소장에 추가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19)군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5월 26일 오전 5시 44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주취 상태에서 125cc 오토바이를 몰고 2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뿐만 아니라 A군은 40여일 뒤인 같은 해 7월 7일 오전 1시 8분께 이번에는 승용차를 몰고 원주시의 한 도로를 165m가량 이동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는데,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로 나타나 음주운전 혐의가 공소장에 추가됐다.
당시 A군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오토바이 음주단속에 이어 재차 음주운전에 적발된 데 이어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등 고등학생답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점이 걱정스럽다"며 "다만 소년으로서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입사 1년 만에 20kg 쪘다”…공감되는 ‘과로 비만’
- “보면 몰라? 등 밀어주잖아” 사촌누나와 목욕하던 남편…알고보니
- “대게 2마리 37만원” 부른 소래포구 어시장…무게 속이는데 사용된 저울 61개 발견
- “메로나 샀는데 메론바?”…빙그레, 소송 냈지만 패소한 이유?
- 알바 면접 갔다 성폭행당한 재수생…성병 결과 나온 날 숨져 [사건 속으로]
- “발 냄새 맡자” 전자발찌 찬 40대 여성 성폭행 하려다 또 징역형
- 아내 몰래 유흥업소 다니던 남편…결국 아내와 태어난 아기까지 성병 걸려
- 무궁화호 객실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스피커 모드’로 야동 시청한 승객
- “남편 출장 갔어” 男직원에 ‘부비적’… 부천시체육회 女팀장, 직원 성추행 징계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