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빌려주고 3개월 뒤 1억5000 뜯어낸 MZ 조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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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에 달하는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 실장 조직' 수금팀 관리자 2MZ 세대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10개월과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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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에 달하는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 실장 조직’ 수금팀 관리자 2MZ 세대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30) 씨와 B(24) 씨는 2021∼2022년 불법 사금융 범죄조직인 일명 ‘강 실장 조직’에서 각각 ‘민 과장’, ‘용 이사’라는 직책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A 씨는 4500여 차례에 걸쳐 18억여 원을, B 씨는 5500여 차례에 걸쳐 21억여 원을 각각 대부하면서 연 700∼5000%의 살인적인 고리 이자를 받았다.
특히 이들은 조직원들과 공모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수백 차례에 걸쳐 채무자를 협박했다. 이들 조직은 20만 원을 대출해주고는 일주일 뒤 38만 원을 상환하는 방식의 소액·단기 대출을 해주면서 5000% 이상 고리를 통해 3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실제 25만 원을 빌린 한 피해자는 불과 3개월 만에 갚아야 할 돈이 1억5000만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했다.
이날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10개월과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4억6000만 원, B 씨에게 1억4400만 원을 각각 추징했다. 원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감안하면 형이 다소 경감됐다.
‘형이 무겁다’는 이들 주장을 받아들인 항소심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 씨는 초범이고, B 씨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B 씨가 일부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다른 피해자 4명에게 200만 원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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