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특성 맞춰 장해평가 개선해야[기고/김규상]

김규상 서울의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2024. 1. 2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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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이 폭증하고 있다.

소음성 난청은 곧바로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대상이 된다.

소음성 난청의 이런 특성 때문에 과거에는 3년의 시효를 두어 직장 등에서 소음 노출이 되지 않는 시점에 장해 정도를 평가했다.

현행 소음성 난청의 인정과 장해 결정 방법은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뿐 아니라 타 법에서 적용되는 공무상·직무상 질병에도 그 영향이 큰 만큼 장해의 적정한 평가는 공정한 보상을 하는 데 기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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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상 서울의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음성 난청이 폭증하고 있다. 소음성 난청은 곧바로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85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난청은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소음성 난청은 그동안 매년 200∼300명이 인정되어 오다 2017년 1051명, 2022년 6006명으로 증가하고, 장해보상 지급액도 2017년 348억 원에서 2022년에는 2126억 원으로 늘었다. 2023년 한 해 소음성 난청 장해 청구 건수는 1만7000건을 넘고 있다.

소음성 난청이 급격히 증가한 배경으로는 ‘장해급여 청구권의 발생이 난청이 유발되는 작업장을 떠난 때가 아닌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때부터 기산된다’는 2014년 대법원의 소멸시효에 대한 해석의 영향이 크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의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2016년에 진단일로 기준을 바꾸면서 과거에 소음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퇴직 이후 수년에서 수십 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심사 대상자 중 90%를 넘어서고 있다. 실제로 노인성 난청으로 의심되기는 하지만 청력 손실 기준에는 맞아 산재로 승인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음 작업장을 떠나면 더 이상 소음으로 인한 청력 손실은 진행하지 않는다. 소음에 노출된 기간까지의 영향으로 초래된 청력 손실이 이후 연령의 증가에 따른 청력 손실이 부가되어 더 크게 나타날 뿐이다. 소음성 난청의 이런 특성 때문에 과거에는 3년의 시효를 두어 직장 등에서 소음 노출이 되지 않는 시점에 장해 정도를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는 최종 진단일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고 진단 시점의 청력 손실 정도로서 장해를 결정하여 부작용이 심각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청력은 진단 시점이 지연된다면, 연령에 따른 장해가 더해져 장해의 정도는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60세 이후의 청력 손실은 자연 경과적으로 급격히 진행되는 경향을 보인다. 장해급여 청구 시점의 연령이 60세에서 90세에 이른다면 노화에 의한 청력 손실이 크게 작용해 소음성 난청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장해의 과대보상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외국에서는 소음성 난청의 장해 평가와 관련하여 청구 시점의 신청 기간이나 연령의 제한, 그리고 노화에 의한 청력 손실 효과를 고려한 연령 보정을 적용하고 있다.

현행 소음성 난청의 인정과 장해 결정 방법은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뿐 아니라 타 법에서 적용되는 공무상·직무상 질병에도 그 영향이 큰 만큼 장해의 적정한 평가는 공정한 보상을 하는 데 기본이 된다.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적용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질병의 특성에 따른 신청 기간 제한 또는 연령을 고려한 장해 평가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규상 서울의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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