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대산파크골프장 허가 취소 예고…창원시 행정제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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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파크골프장이 협회의 무단점거 장기화로 허가취소 위기에 처했다.
창원시는 대산파크골프장 시설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9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파크골프장 90홀, 13만3천㎡의 하천점용 허가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관리 중인 파크골프장과 관련해 '사인단체에서 지속적인 불법행위 시 하천법 위반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취소 등 불이익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창원시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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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파크골프장이 협회의 무단점거 장기화로 허가취소 위기에 처했다.
창원시는 대산파크골프장 시설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9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파크골프장 90홀, 13만3천㎡의 하천점용 허가를 받았다.
시는 정비공사를 위해 한시적 대산파크골프장 시설 이용을 전면 통제할 수밖에 없음을 안내하고 협조를 구했으나 창원시파크골프협회가 비협조해 아직 착수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관리 중인 파크골프장과 관련해 '사인단체에서 지속적인 불법행위 시 하천법 위반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취소 등 불이익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창원시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조건부 허가에 있어 하천점용허가 조건 미충족으로 대산파크골프장이 허가 취소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시는 협회에 수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했으나 협회는 따르지 않고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하천점용 허가가 취소될 경우 그 피해는 시민과 파크골프 동호인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창원시는 하천법을 위반하고 있는 협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10일 일반시민(비회원) 이용 제한 등에 따른 협약 위반을 사유로 협회와 체결한 '파크골프장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을 직권 해지했음에도 협회는 파크골프장을 무단 점거·운영 등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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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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