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대산파크골프장 허가 취소 예고…창원시 행정제재 예고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4. 1. 21. 23: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 파크골프장이 협회의 무단점거 장기화로 허가취소 위기에 처했다.

창원시는 대산파크골프장 시설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9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파크골프장 90홀, 13만3천㎡의 하천점용 허가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관리 중인 파크골프장과 관련해 '사인단체에서 지속적인 불법행위 시 하천법 위반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취소 등 불이익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창원시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국유재산 불법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
대산파크골프장. 창원시 제공


창원 파크골프장이 협회의 무단점거 장기화로 허가취소 위기에 처했다.

창원시는 대산파크골프장 시설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9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파크골프장 90홀, 13만3천㎡의 하천점용 허가를 받았다.

시는 정비공사를 위해 한시적 대산파크골프장 시설 이용을 전면 통제할 수밖에 없음을 안내하고 협조를 구했으나 창원시파크골프협회가 비협조해 아직 착수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관리 중인 파크골프장과 관련해 '사인단체에서 지속적인 불법행위 시 하천법 위반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취소 등 불이익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창원시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조건부 허가에 있어 하천점용허가 조건 미충족으로 대산파크골프장이 허가 취소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시는 협회에 수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했으나 협회는 따르지 않고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하천점용 허가가 취소될 경우 그 피해는 시민과 파크골프 동호인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창원시는 하천법을 위반하고 있는 협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10일 일반시민(비회원) 이용 제한 등에 따른 협약 위반을 사유로 협회와 체결한 '파크골프장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을 직권 해지했음에도 협회는 파크골프장을 무단 점거·운영 등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