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세금 떼먹은 뒤 도주한 女, ‘300억원 벌금’ ‘징역 2년6개월’ 선고

김현주 2024. 1. 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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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거래를 하며 200억원대의 세금을 떼먹은 뒤 도주한 60대 여성이 300억원의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강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남편 등과 함께 금괴를 거래하며 274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9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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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면세' 악용, 274억 탈루…8년 도주한 60대
금괴 거래를 하며 200억원대의 세금을 떼먹은 뒤 도주한 60대 여성이 300억원의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강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남편 등과 함께 금괴를 거래하며 274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9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면세금지금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도 99.5% 이상의 금괴를 거래할 때 일정 기준을 채운 도매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강씨 일당은 면세금지금 거래 승인을 받은 회사를 인수해 면세금지금을 인수한 후 타 업체에 과세금지금으로 판매하는 식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세무당국이 면세금지금 거래 승인을 철회하면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지난 2004년에는 한 회사를 인수해 A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뒤 171차례에 걸쳐 2920억원 상당의 면세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구입가격보다 낮은 2743억원 상당의 과세금지금으로 판매했다. 이후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지나기 전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공범들과 함께 2014년 재판에 넘겨졌으나 8년 간 도주했다. 강씨의 남편은 이미 2006년 8월 징역 3년과 벌금 33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했고 포탈세액과 횡령액이 거액이어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오랜기간 도주해 기소 시점으로부터 8년 이상 재판의 지연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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