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 6개월… 서울 재개발·재건축 심의기간, 대폭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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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2년여가 걸리던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한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 심의에 필요한 과정을 약 6개월로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시행 인가까지 원스톱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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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2년여가 걸리던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한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 심의에 필요한 과정을 약 6개월로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 처분, 이주·철거, 착공·분양, 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이 중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교통영향평가 심의, 건축·경관 심의, 각종 영향평가 등 개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 통상 2년가량이 걸렸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그동안 건축 심의, 경관 심의 등 일부 심의 과정을 통합 운영한 적은 있으나,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 등 7개 개별 심의를 통합한 원스톱 결정 체계에 따라 모든 심의를 6개월만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이다. 단독주택 재건축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포함된다. 사업 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자치구로 심의를 신청하면, 구청장은 관련 부서(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시로 통합심의 상정을 의뢰하게 된다.
통합심의위원회는 약 100명의 위원 풀(Pool) 가운데 분야별 전문가 등 25명 안팎으로 운영된다. 월 2회 정기 개최할 예정이다. 통합심의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되는 지난 19일 이후 사업 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로 심의를 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된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시행 인가까지 원스톱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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