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단호히 대처"

김다현 2024. 1. 2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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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칼부림 등 범행을 예고하는 '살인 예고' 범죄와 관련해 지난해 3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살인예비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송치된 189명 가운데 모두 3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제주공항과 서울 신림역,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무차별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예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실제로 흉기를 준비하는 등 물리적 행위를 했다면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고, 게시글로 경찰관 등이 동원됐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생명과 신체에 관한 구체적인 위협이 있으면 협박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무부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살인 예고 범행으로 공권력이 낭비된 데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또, 대검찰청은 가벼운 수준의 살인 예고 범죄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해 법무부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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