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에도 신고 없이 서핑한 20대 적발

제주방송 권민지 2024. 1. 21. 22: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서 신고도 없이 서핑을 한 20대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그제(19)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을 당시 서귀포 중문해수욕장에서 신고도 없이 서핑을 한 20대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현행법상 풍랑주의보 발효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관할 해경이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서 신고도 없이 서핑을 한 20대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그제(19)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을 당시 서귀포 중문해수욕장에서 신고도 없이 서핑을 한 20대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현행법상 풍랑주의보 발효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관할 해경이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면제공 서귀포해양경찰서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