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에도 신고 없이 서핑한 20대 적발
제주방송 권민지 2024. 1. 2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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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서 신고도 없이 서핑을 한 20대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그제(19)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을 당시 서귀포 중문해수욕장에서 신고도 없이 서핑을 한 20대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현행법상 풍랑주의보 발효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관할 해경이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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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서 신고도 없이 서핑을 한 20대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그제(19)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을 당시 서귀포 중문해수욕장에서 신고도 없이 서핑을 한 20대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현행법상 풍랑주의보 발효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관할 해경이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면제공 서귀포해양경찰서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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