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몸에 ‘노예’... 낯선 남성에 성폭행시켜 촬영한 쇼핑몰 사장
2021년 6월부터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 약 10명을 상대로 200여 차례 성 착취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뒤 인터넷에 유포한 유명 쇼핑몰 사장 출신 30대 남성의 범행이 뒤늦게 알려졌다.
쇼핑몰 사장 출신 박씨와 과거 교제했던 피해 여성 A씨는 지난 19일 공개된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씨가 만난지 6개월 만에 가학적인 행동을 했고 갈수록 강도가 세졌다”며 “채찍으로 때리거나 목 조르거나 뺨을 때렸다. 머리를 잡고 침대로 던져 수갑이나 재갈을 물린뒤 폭행했다. 칼로 몸을 쓰다듬기도 했다”고 했다.
A씨는 그해 크리스마스를 떠올리며 “박씨가 갑자기 영상이 찍고 싶다면서 ‘다 벗고 옷장에 들어가서 XX 맞는 영상 어떠냐’라고 제안하더라. 잘못 맞아서 실명할 뻔했다”고도 했다.
A씨에 따르면 박씨의 범행에는 다른 여성들도 동원됐다. A씨는 “다른 여자와 둘 다 엎드린 상황에서 엉덩이에 번호를 매겼다. 1번 노예, 2번 노예 이런 식으로. 난 2번 노예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부하면 폭언과 폭행을 계속하니까 어쩔 수 없이...”라고 했다.
박씨는 낯선 남성에게 A씨 주거지와 도어락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뒤 성폭행을 사주하기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겨울 새벽 5시쯤 비밀번호가 눌렸다”며 “모르는 사람이 집에 찾아와 엄청나게 놀랐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옷을 벗기고 때렸다. ‘여자친구 한 번만 성폭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런 거라더라”고 했다.
결국 일부 피해자들의 신고로 박씨는 2021년 9월 체포됐다. 피해자는 약 10명이었는데, A씨 이외에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박씨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약 200차례에 걸쳐 성 착취 영상을 촬영 및 제작,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혐의는 재판에서도 인정됐다. 그는 2022년 7월 1심에서 아동청소년법·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6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도 참작됐다.
약 3년 뒤 출소 예정인 박씨에 대해, A씨는 두려움을 호소했다. A씨는 “제가 입었던 옷이랑 집 구조 등을 박씨가 다 알고 있어서 이사를 갔다. 정신병원에도 다녀왔다”며 “박씨가 구치소에서 나오는 악몽을 가끔씩 꾼다”고 했다.
한편 박씨는 유명 남성 쇼핑몰 사장으로 과거 방송에도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 대해 “다양한 대형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씨 범행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가 운영했던 쇼핑몰과 신상 등이 온라인에서 확산 중이다. 현재 박씨가 출연했던 방송을 녹화한 유튜브 영상에는 비판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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