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덕주 FA 3주 만의 팔 골절 수술 뒤 ‘계약 전 메디컬테스트’ 사문화 있었다
선수·구단 간 ‘먹튀’ 논란만 키워
프로야구 LG는 지난해 12월24일 좌완 함덕주와 4년 총 38억원에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했다. 그러나 3주 뒤인 지난 16일, LG는 함덕주가 팔꿈치 주두골 미세골절로 수술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LG는 ‘FA 계약 뒤’ 신체검사로 함덕주의 부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LG 구단 관계자 입을 통해 “FA 신분일 때는 메디컬테스트를 할 수 없었다”는 틀린 정보가 전파됐다.
그러나 KBO는 ‘야구선수계약서’의 제11 건강진단에서 “구단은 계약 전에 구단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 후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이 발견되거나 선수가 건강진단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서 자체에도 그대로 기재돼 있고 보류선수든, FA든, 비FA 다년계약 선수든 KBO 모든 선수 계약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그러나 이 건강진단 조항은 현실적으로 FA 계약 시에는 유명무실한 규정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FA 계약에서, 특히 대형 FA일수록 구단의 ‘계약 전 신체검사 요구권’은 등장하지 않는다.
최근 몇년 사이 대형 FA 계약을 여럿 체결한 한 구단 관계자는 “우리도 계약 전 메디컬테스트를 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C등급 선수에게는 쉽지만, 특급 FA일수록 (다른 구단과 영입)경쟁이 붙어 (요구하기가) 애매해진다. 선수가 ‘날 못 믿나’ 하는 생각을 하더라”고 말했다.
내부 FA일 경우에도 선수들이 신뢰 문제로 해석하다보니 구단들이 선뜻 요구하지 못하면서 LG처럼 “FA는 계약 전 신체검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주장하는 구단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신규 선수 상한액이 100만달러로 한정돼 있는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는 미국보다 철저한 국내 검진을 하는 구단들이 국내 선수 대형 계약에서는 눈치를 보느라 규정에 있는 신체검사 요구도 못하는 분위기는 결과적으로 ‘거품’ 혹은 ‘먹튀’ 위험을 높인다.
FA 계약은 미래 가치를 보장하는 계약이다. 구단들은 그 계산이 맞는지 당연히 확인해야 하고, 선수들은 자신이 건강하게 뛸 수 있는 상태임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은진 기자 muldero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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