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체 대표 징역형
신주현 2024. 1. 21. 21:42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산지역 골판지 제조업체 대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안전관리실장 60대 B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업체 측에는 벌금 8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탓에 지난해 3월 근무 중인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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