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중도해지·환급’ 안내 누락…카카오에 9800만원 과징금

반기웅 기자 2024. 1. 2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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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선택권 침해 제재

음원서비스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이용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 안내를 누락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1일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한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멜론앱, 카카오톡앱 등에서 운영하는 카카오는 음원서비스 시장 점유율 38.6%(2021년 기준)를 차지하는 점유율 1위 사업자다.

카카오 음원서비스 이용권에 대한 소비자의 계약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된다.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되고,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에서 이용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환급된다. 반면 일반해지는 이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사전에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금액은 환급되지 않는 유형이다. 정기결제형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때 일반해지와 중도해지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카카오는 멜론앱과 카카오톡앱, 삼성뮤직앱 등에서 소비자가 해지 신청을 하면, 중도해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해지 신청으로 간주해 처리했다.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사이버몰에서는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없고,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PC 웹(PCweb)’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 역시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지시점에서 소비자가 어떠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해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며 “카카오의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의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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