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서 다이빙하다 다친 고교생...2억 손배소 제기한 결과는

김효진 2024. 1. 2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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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팔공산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 크게 다친 고등학생이 대구시를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23민사단독 박상인 부장판사는 21일 팔공산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 다친 A군(18)과 그의 아버지 B씨가 관리청인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A군 측은 해당 계곡이 물놀이 사고 우려가 높음에도 관리 책임이 있는 대구시가 사고 발생을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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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구시, 일반적인 수준 의무 다해...배상 책임 없어"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대구 팔공산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 크게 다친 고등학생이 대구시를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대구지법 제23민사단독 박상인 부장판사는 21일 팔공산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 다친 A군(18)과 그의 아버지 B씨가 관리청인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군은 2022년 7월 친구들과 함께 팔공산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 바위에 부딪혀 췌장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119구급대원에 의해 A군은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같은 날 췌장 및 비장 절제술을 받았다.

이에 A군 측은 해당 계곡이 물놀이 사고 우려가 높음에도 관리 책임이 있는 대구시가 사고 발생을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입수 금지' 등 주의 문구를 게시하지 않아 관리상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취사, 수영, 아영을 할 수 없습니다'는 위험을 경고하는 현수막이 팔공산 공원 입구과 도로 등 여러 곳에 설치돼 있다"며 대구시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사고 지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현수막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하천 아래 다수의 바위가 있는 것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사고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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