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1년간 49만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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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본인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 정지할 수 있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출시 1년 동안 약 50여만건의 이용실적을 기록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12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약 1년이 지난 현재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서비스 이용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 해 동안 49만건의 이용 건수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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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채널 확대 후 이용 급증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현재 19곳의 은행, 23곳의 증권사,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이 참여하고 있다. 계좌를 발급하는 거의 모든 업권의 영업점 및 고객센터에서 본인 명의 계좌의 일괄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금융위의 평가다.
금융위는 지난 7월 고령층 및 디지털 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신청 채널을 기존 온라인만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했다. 이후 하반기 월평균 이용 건수가 7만7000건으로 상반기 월평균 이용 건수 5000건의 15배 수준으로 늘었다.
하반기 월평균 이용 건수 7만7000건 중 영업점이나 고객센터 등 오프라인 채널 이용 건수가 7만3000건으로 94.7%에 달했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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