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낮춰 주가 부양?…전문가들 “무리”

반기웅 기자 2024. 1. 2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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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과도한 세제, 서민에 피해”…‘서민 위한’ 감세 강조
“주가·상속세 상관 관계 확인 안 돼”…법인세 인하 시즌2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직접적으로 세금 혜택을 보는 계층은 물론 ‘개미 투자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민생토론회에서 “소액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면서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대주주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면 주식시장이 살아나 모든 주식 투자자에게 득이 되는 만큼 ‘서민을 위한’ 감세라는 것이다.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이 살아나 결국 개미 투자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법인세 서민 감세론’에 이어 또다시 서민을 내세운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상속세가 줄어들면 결국 중산층과 서민들이 혜택을 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과도한 상속·증여세로 인한 경영권 약화 등 기업의 승계 문제에 주로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접근법과 다른 방식이다. 대주주는 주가가 오를수록 상속세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주가 관리에 소극적이어서 소액주주가 입는 손해가 크고, 상속세를 낮추면 대주주가 주가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 결국 상속세 감세가 소액주주에게 득이 된다는 논리다. 상속·증여 시기에 대주주가 상속세를 덜 내려 고의로 주가를 낮추는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상속세 완화로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석했다. 상속세와 주가 간 명확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감세로 인한 주가 부양 효과도 실증된 바 없다는 지적이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상속은 중요한 요소지만, 주가가 상속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는지 확인된 바 없다”며 “만약 대주주가 주가 관리에 소홀히하고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린다면 해당 행위를 막지 못하는 거버넌스(의사결정 구조)의 불투명성이 문제지 상속세가 원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서민을 위한 감세론’은 상속세가 처음이 아니다. 법인세 인하 당시에도 정부는 소액주주를 내세워 서민 감세를 강조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는 부동산·주식 등 자산양도소득과 법인·상속증여세 등 낙수효과가 생기지 않는 분야에 집중돼 있다”며 “여기에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까지 겹쳐서 시장에서의 1차적 분배효과, 재정·조세를 통한 2차적 분배효과가 모두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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