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라노] 기술은 있지만 법은 없다… 동물복제 이대로 괜찮을까?

허시언 기자 2024. 1. 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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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복제, 논란 속 기술 연구
상업적 동물 복제는 '회색지대'
조속한 법체계 마련 필요할 듯

뉴스레터 ‘뭐라노’의 마스코트 라노입니다. 라노에게는 강아지를 가족처럼 여기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는 학창 시절 ‘우리 가족 소개하기’를 했을 때 강아지 이름도 같이 써서 제출했을 정도였죠. 그 친구 외에도 토끼, 고양이, 햄스터, 거북이, 금붕어 등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소개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 친구들에게는 종도 다르고 말이 통하진 않지만 소중한 가족의 일원인 것이죠.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혹시 ‘또 다른 내 가족’도 포함돼 있나요?

유튜버가 반려견 복제를 의뢰해 태어난 두 마리 강아지들. 인스타그램 캡처


하지만 반려동물은 사람과 다른 시간을 달리는 존재들이죠. 사람보다 빨리 죽음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평생 함께 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 중 의학·바이오 분야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유겠죠. 그중에서 동물 복제 기술은 여러 논란 속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유튜버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반려견의 체세포 복제를 의뢰해 죽은 반려견과 똑같이 생긴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게 된 사연을 공개하면서 동물 복제에 대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동물 복제는 가족과 다름없는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상실감을 이겨낼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견과 인위적인 복제 과정은 동물을 도구화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윤리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지난 5일 동물자유연대는 유튜버의 반려견을 복제해 준 민간업체 A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동물 복제에 명확하게 들어맞는 법이 없어 동물 복제 자체를 문제 삼지는 못했지만, ‘동물생산업 및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게 했습니다. 동물 복제를 해서 새로운 동물이 태어났으니 ‘생산업’, 동물을 복제해 판매했으니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동물자유연대가 확인한 결과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까지 A사에서 반려견을 실제로 복제한 것이 맞는지, 진짜 복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몇 마리의 동물을 이용해서 어떤 실험이 이뤄진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사가 반려견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반려견을 복제하기 위해서는 ‘난자공여견’과 ‘대리모견’ 등 다른 개의 희생이 필요해요. 살아있는 개의 몸에서 채취한 난자에 반려견의 체세포를 이식해 수정란을 만들고, 이를 대리모견의 자궁에 이식해야 해요. 동물 복제를 위해 실험에 쓰이는 또 다른 동물이 있을 거예요.” 동물자유연대 정진아 사회변화팀장은 실험에 쓰이는 동물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부분도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며 전반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물 복제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동물 복제 기술을 이용한 민간업체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죠. 그러나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합니다. 동물보호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나 생명윤리법 제20조(인간복제 금지)와 같이 동물복제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죠. 연구 목적의 동물 실험의 경우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구성돼 불필요한 실험 및 학대가 없었는지 검토할 수 있는 반면, 상업적 목적의 복제에는 관련 기구가 나설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업적 동물 복제는 ‘회색지대’에서 이뤄지고 있죠.

“동물 복제를 법으로 막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무조건 동물 복제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동물 복제는 생명공학 육성이나 펫로스(pet loss)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대신 생명공학육성법이나 생명윤리법, 실험동물법 등을 개정해 무분별한 동물복제를 규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무분별한 동물복제는 괴물 같은 동물의 탄생이나 생태계 교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국동물법연구회 홍완식 회장은 조속한 법체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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