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있던 여성이 옷장에서”…불륜 의심한 상대 배우자 폭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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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남성의 배우자에게 불륜관계를 의심받자 폭행을 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남성의 집 거실에서 인기척을 듣고 장롱에 숨어 있다 나오는 과정에서 불륜관계를 의심받았다.
손으로 뒷목을 1회 폭행한 다음 책을 휘둘러 C씨 왼손에 멍이 들게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C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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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오후 5시 20분경 기혼남성인 B씨의 집 거실에 함께 있었다. 그러다 B씨의 아내인 C씨가 귀가하는 인기척을 듣고 안방 장롱에 숨었다.
A씨는 이후 장롱에서 나왔다. C씨는 이 모습을 보고 불륜관계를 의심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목과 어깨 부분을 밀치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섰다.
A씨는 이에 대행해 주먹으로 C씨의 어깨를 1회 때렸고 양손으로 몸을 한 차례 밀었다. 손으로 뒷목을 1회 폭행한 다음 책을 휘둘러 C씨 왼손에 멍이 들게 했다. C씨는 이 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C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씨의 진술에 모순되는 대목이 없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도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본 것이다.
남편인 B씨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내가 계속 A씨를 못 나가가 하자 A씨가 거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2~3번 때리고 양손으로 밀었고 손에 쥔 책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송 판사는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A씨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A시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A씨가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부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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