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있던 여성이 옷장에서”…불륜 의심한 상대 배우자 폭행도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4. 1. 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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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남성의 배우자에게 불륜관계를 의심받자 폭행을 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남성의 집 거실에서 인기척을 듣고 장롱에 숨어 있다 나오는 과정에서 불륜관계를 의심받았다.

손으로 뒷목을 1회 폭행한 다음 책을 휘둘러 C씨 왼손에 멍이 들게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C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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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기혼남성의 배우자에게 불륜관계를 의심받자 폭행을 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남성의 집 거실에서 인기척을 듣고 장롱에 숨어 있다 나오는 과정에서 불륜관계를 의심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오후 5시 20분경 기혼남성인 B씨의 집 거실에 함께 있었다. 그러다 B씨의 아내인 C씨가 귀가하는 인기척을 듣고 안방 장롱에 숨었다.

A씨는 이후 장롱에서 나왔다. C씨는 이 모습을 보고 불륜관계를 의심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목과 어깨 부분을 밀치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섰다.

A씨는 이에 대행해 주먹으로 C씨의 어깨를 1회 때렸고 양손으로 몸을 한 차례 밀었다. 손으로 뒷목을 1회 폭행한 다음 책을 휘둘러 C씨 왼손에 멍이 들게 했다. C씨는 이 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C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씨의 진술에 모순되는 대목이 없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도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본 것이다.

남편인 B씨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내가 계속 A씨를 못 나가가 하자 A씨가 거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2~3번 때리고 양손으로 밀었고 손에 쥔 책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송 판사는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A씨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A시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A씨가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부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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