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직선거법상 검사의 출마 자격 논란 끝내려면…

기자 2024. 1. 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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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에는 한 현직 부장검사가 출마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검사는 사직서 제출 전에 이미 출마의 뜻을 암시하는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정치적 중립성 위반 여부가 문제됐는데, 이런 이유 때문인지 대검찰청이 감찰을 시작하였다. 또한 현직 검사장급 인사도 재직 중 비위행위 혐의로 기소돼 사직 처리가 되지 않다가 얼마 전 출마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유난히 이번 총선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현직 검사·판사들의 출마가 줄을 잇고있다.

이 같은 논란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난 제21대 총선 출마 자격 시비에 대하여, 대법원이 선거일 9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있다. 즉 소속 기관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다. 이 사례의 결론에만 비추어 본다면 수사·재판·감찰이 진행되더라도 선거일 90일(1월11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접수)하였으니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듯하다.

공직 출마자의 자질에 대해선 폭넓은 법적·도덕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는 점에서 위 검사들에 대한 감찰·재판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공직 출마에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일까. 공직선거법이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감찰 등을 이유로 사직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는 실질적으론 ‘그만둔’ 경우가 아닐 것이다. 공무원이 재직 중 정당한 직무집행에 반하는 비위를 저지르고도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원만 접수해 버린다면 그 처리 여부를 떠나 사실상 아무 제약 없이 공직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쉽사리 수긍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직무상 비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공직 선거 출마로 인해 정당성을 부여받는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공직자라는 이유로 모든 출마행위를 막는다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비위 의혹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해소하기 전까지 출마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 최소한도의 합리적인 기본권 제한이 될 여지가 충분하다. 사직 간주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황 의원이나 위 검사들 사례를 예상치 못한 산물일 수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도 모든 경우의 수를 예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법규정 적용에 허점이 발견되었다면 이를 즉시 시정하는 것도 입법자의 책무다. 21대 국회에선 이에 대해 아무런 개선책(개정)도 안 내고 현재에 이르렀고, 또다시 현직 검사들의 출마가 정치적 중립성 시비, 직무상 비위 혐의와 맞물려 화두가 되고 있다. 오로지 현행법 규정을 준수(?)한 위 검사들의 출마선언만 비난하고 끝낼 일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이를 못 막은 국회의 부작위 역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늦었더라도 국회는 위 규정의 적용 허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속히 그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구절 다음에 ‘다만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수사, 공소제기, 감찰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삽입한다면, 이 문제가 자연스레 해소되리라 생각한다.

이기선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이기선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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