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에...카카오엔터 "멜론, 중도 해지 기능 충분히 알렸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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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멜론이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며 카카오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1일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서 중도 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으며 웹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 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면서 "중도 해지를 원했던 고객들이 중도 해지를 못하고 일반 해지를 하게 됐다는 실증적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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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멜론이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며 카카오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1일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서 중도 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으며 웹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 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면서 "중도 해지를 원했던 고객들이 중도 해지를 못하고 일반 해지를 하게 됐다는 실증적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113550004183)
앞서 이날 공정위는 카카오가 멜론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음악 감상 이용권 등을 판매한 뒤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급 을 수 있는 중도해지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 명령과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이미 공정위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자진 시정을 마쳤다는 입장이다. 또 고객 센터 문의와 확인을 거쳐야 환불이 가능한 다른 구독 서비스와 비교하면 멜론의 중도 해지가 도리어 편리하다고 주장했다.
카카오엔터는 현재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가 아닌 ㈜카카오 법인이 제재 의결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도 "카카오 법인은 멜론 관련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지 수년이 지난 상황"이라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법 위반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만 합병 후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분할하여 설립한 멜론컴퍼니와 이후 멜론컴퍼니를 합병한 카카오엔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처분에 대한 이의 여부 등은 제재 당사자인 ㈜카카오에서 의결서를 받아 본 후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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