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체육회 "경찰 이해충돌방지법, 체육단체 적용 불합리"

진나연 기자 2024. 1. 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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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체육회와 지역체육단체가 '대전도시공사 체육단체 기부금 후원'과 관련 경찰의 과태료 처분 판단을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대전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7일 대전도시공사에 대해 체육단체 기부금 후원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판단,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통보했다.

대전시체육회와 대전육상연맹을 비롯, 지역 체육계는 경찰이 이해충돌방지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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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일보 DB

대전시체육회와 지역체육단체가 '대전도시공사 체육단체 기부금 후원'과 관련 경찰의 과태료 처분 판단을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대전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7일 대전도시공사에 대해 체육단체 기부금 후원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판단,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도시공사는 입장문을 통해 육상연맹 회장직은 순수 명예직으로 이해관계가 아닌 후원관계이며, 취임 전 연맹과 어떠한 공·사적 관계가 없었다는 점과 변호사 자문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한 바 있다.

대전시체육회와 대전육상연맹을 비롯, 지역 체육계는 경찰이 이해충돌방지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회원종목단체 전무이사협의회는 "대전체육회 산하 회원 종목단체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자체 재원을 마련해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단체는 전무하다시피 하다"며 "특히 비인기 종목단체의 경우 기부금 등 외부지원 없인 유망주 발굴 및 육성과 선수단 운영, 각종 대회 참가 등 종목단체의 정상적인 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체육계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경찰의 불합리한 법집행은 비영리단체로 운영되는 비인기 종목의 현실을 도외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비인기종목단체에 대한 외부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매우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비단 대전육상연맹 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비인기 종목단체의 문제로, 체육인들이 이번 사건의 결론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도시공사는 19일 경찰의 과태료 부과 통보와 관련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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