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 계곡서 다이빙하다 다쳐” 대구시 상대 2억 손배소 제기했지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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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팔공산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 다쳐 수술까지 받게 된 고등학생 측이 시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3민사단독 박상인 부장판사는 물놀이 중 중상해를 입은 A(18)군과 법정대리인이자 친권자인 아버지 B씨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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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팔공산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 다쳐 수술까지 받게 된 고등학생 측이 시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3민사단독 박상인 부장판사는 물놀이 중 중상해를 입은 A(18)군과 법정대리인이자 친권자인 아버지 B씨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군은 지난 2022년 7월20일 오후 2시쯤 대구 동구 도학동 팔공산 자연공원 내 한 계곡에서 친구 15명과 함께 물놀이를 즐겼다.
당시 A군은 다이빙을 했고, 수면 아래 있던 바위에 가슴과 배를 강하게 부딪히면서 췌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해를 입었다.
A군은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같은 날 췌장 및 비장 절제술을 받았다.
A군의 아버지는 “대구시는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관리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특히 사고지점 주위에 줄을 매어 놓아 이용객들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다이빙 금지’, ‘입수 금지’ 등 안내를 통해 사고를 미리 막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실수입(사고로 잃게 된 장래의 소득)과 ▲치료비 ▲위자료 등 총 2억131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시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원 내부에 ‘이 계곡에서는 취사, 수영, 야영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여러 곳에 설치돼 있었고, ‘수영금지’ 현수막이 다수 설치된 상황에서 ‘다이빙 금지’ 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할 의무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곡은 물놀이 또는 다이빙 장소로 지정해 관리·운영하거나 홍보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점 또한 고려됐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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