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편입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70%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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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군위군의 편입으로 군위군 전체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약 70%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시가 발표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에 따른 조치로, 개발 예정지에 포함되지 않거나, 급격한 지가 상승과 투기 가능성이 작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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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군위군의 편입으로 군위군 전체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약 70%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시가 발표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에 따른 조치로, 개발 예정지에 포함되지 않거나, 급격한 지가 상승과 투기 가능성이 작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해제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7월 1일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따라 예상되는 투기적 토지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기획부동산 사기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해제하는 면적은 군 전체 면적의 약 70%에 이른다.
시는 향후 개발계획이 확정되거나 지가 안정 등으로 해제 사유가 발생할 때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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