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식당 직원도 ‘중대재해법’ 적용…자영업자 30만명 “가게 접으란 말”
당사자인 자영업자들은 “몰랐다”
강행땐 산업현장 혼란 가중 불보듯
2년 유예안, 25일 본회의가 갈림길
정치권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영세업체들은 그야말로 초비상이다. 제조업뿐 아니라 요식업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은 업종에서도 법 적용이 본격화되면 현장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할 경우 다수의 개인사업자가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3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새로 적용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49인 사업체 수는 71만2697곳으로, 이 중 자영업자는 26만4908명이다. 5~9인 영세업자 비율이 80.1%(21만2212명)로 압도적으로 높다. 1~4인 규모 자영업자 72만2685명 중 가족이 정해진 월급을 받지 않고 함께 일하는 사업장 등을 감안한다면 잠재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사업장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
적용 대상을 눌러싼 논란은 산업계 안에서도 불거지는 모양새다. 경기도에서 무인경비업체를 운영하는 최병철씨(가명)는 “제조업, 건설업뿐 아니라 서비스업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지난 2년을 유예기간으로 뒀다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가 적용대상이고 어떤 기준을 받는지 모른다”며 토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도 뒤따랐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만2713명이던 산업재해자 수는 이듬해인 2022년에 13만348명으로 7635명 늘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도 2021년 2080명에서 2022년 2223명으로 143명 늘었다.
정치권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여부를 두고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공회전만 반복하고 있다.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가 법 적용을 유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지만 여야는 논의를 중단한 채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유예안 처리를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함께 산재예방 예산을 2조로 확대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무리한 요구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법 등 쟁점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2+2 협의체‘도 지난해 12월26일 이후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함께 산재예방 예산을 2조로 늘릴 것을 약속하지 않으면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의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까지 국민의힘에서 관련 내용을 협의해보자고 제안해온 바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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