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되나…25일 본회의 처리 난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과 관련한 여야 협상이 잠정 중단되면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둘러싸고 여야가 양보 없이 대치하는 배경으로 총선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쟁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데다, 법 시행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과 관련한 여야 협상이 잠정 중단되면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 중소기업 경영 부담과 폐업,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이 발생하지만 야당의 협상 거부로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이를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 요구가 수용돼야만 유예 여부를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여당이 소극적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가 2년간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식 사과, 최소 2년간 매 분기 구체적인 준비 계획 및 예산지원 방안, 2년 유예 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 및 관련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 등의 3대 조건을 내건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유예안과 더불어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에 1조5000억 원을 투입하고 산업안전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지만, 민주당이 외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둘러싸고 여야가 양보 없이 대치하는 배경으로 총선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쟁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