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가능한 '멜론 중도해지' 숨긴 카카오…과징금 1억
2024. 1. 21. 19:31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멜론·카카오톡앱 등에서 판매한 음악감상 이용권을 '중도해지'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과징금 9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환급이 가능한데, 카카오 측은 '일반해지'와 '중도해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지 않고 모두 '일반해지' 신청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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