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의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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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고소당했다가 면책 특권으로 불송치 됐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 의원을 지난해 11월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경찰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 의원에게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을 적용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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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고소당했다가 면책 특권으로 불송치 됐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 의원을 지난해 11월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경찰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 의원에게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을 적용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고소인 측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해 한 장관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당했습니다.
김 의원과 함께 의혹을 제기한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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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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