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건전재정’ 원칙 헛구호… 5년간 92조원 ‘퍼주기’ 재정입법 논란
2022년 국회통과 법률들
연평균 18조원 재정 부담
2025년 적자 규모 72조2000억 전망
4년 연속 재정준칙 미준수 가능성
전문가 “정치적 결정 제동 필요”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 잡기용’ 감세·지출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치 연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완화 등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용 모두 재정에 충격을 주는 내용이다.
특히 윤석열정부 들어서는 지출 확대가 아닌 감세를 통한 ‘퍼주기 정책’을 펴고 있다. 쓸 돈이 없으니 세금을 줄여주는 식이다. 재정을 갉아먹기는 마찬가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주장해온 ‘건전재정’ 원칙이 총선을 앞두자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이 돈이 걷히지 않는 셈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조치가 1년 더 연장된 데 따른 세수 감소도 1조5000억원에 달한다. ISA 세제 혜택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도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국회 입법 과정이나 감세 정책 등으로 인해 해마다 10조원 안팎의 재정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현상은 선거를 앞두고 심화하는 모양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연도별 ‘가결법률 재정소요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도 국회를 통과한 법률의 재정부담(지출·수입)은 향후 5년간(2023∼2027년) 약 92조원, 연평균 18조3527억원으로 추정된다. 지출부담이 연평균 1조9533억원 발생하고, 수입은 16조3994억원씩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재정 관련 입법 중에서 나랏돈이 얼마나 소요될지 계량화가 가능한 법안들만 분석한 수치다. 향후 5년간 재정부담을 연평균 개념으로 환산했다.
입법 연도별로는 2017년의 재정소요가 연평균 9조2444억원에서 2018년 15조3323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가 2019년(6조1915억원)·2020년(5조994억원) 5조~6조원대로 줄었다.
조세수입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다. 2017년 가결된 법안들은 향후 5년간 13조1675억원, 연평균 2조6335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선거용 퍼주기 정책’이 쏟아지면서 국가 재정은 더욱 위협받고 있다. 기재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2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값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준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개편까지 예고하면서 ‘세수 펑크’ 우려는 더 커진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잇단 감세 정책에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이철인 한국재정학회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선진국에서는 재정문제를 자율적 조정보다는 각종 재정준칙 또는 강제적 지출 통제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지출수준에 통제를 가하는 재정준칙이 효과가 높으며, 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이 정치적으로 결정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단계 또는 독립적 기구의 발족을 고려할 수 있다”며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채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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