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재해법 어깃장 野, 경제 악영향 눈감고 노조 표만 보는가

2024. 1. 2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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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 통과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다수는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아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돼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언제든지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며 유예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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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둥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5일 인천 서구 인천표면처리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장간담회에서 기업대표들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 통과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지만,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채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네탓 공방만 벌이는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체계 미비 등을 들어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호소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3년 전 당초 도입 때부터 처벌위주의 대책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자발적 기업 안전관리 문화가 정착되도록 경영계, 노동계, 정부가 함께 계몽과 투자를 늘려가는 것이 해법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노총 등 강성 노조의 눈치를 살피며 입법을 강행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한 결과 사망 등 중대사고가 줄기는커녕 늘었다는 통계도 있다. 아무리 법으로 강제해도 경영자와 노동자에 안전의식이 문화와 습관으로 몸에 배지 않으면 재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제도를 만들고 처벌을 강화하는 데만 혈안이다. 갑자기 외청 형태로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비대한 정부 조직의 군살을 빼야 할 형편인데, 거꾸로 청을 또 신설한다는 건 윤석열 정부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 방침에도 어긋난다.

민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개정안 처리를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다수는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아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돼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언제든지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며 유예를 호소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사업 축소와 폐업까지 생각하는 사업장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러잖아도 어려운 우리 경제에 큰 주름이 지게 된다. 아직 협상 시간은 남아있다. 민주당은 총선을 의식해 노조의 표에만 매몰되지 말고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생각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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