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32년 노동학대’ 혐의… 대법 가서야 오명 벗은 주지스님 [법조 인앤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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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가진 A씨는 19살이던 1985년부터 서울의 한 사찰에서 살았다.
A씨의 장애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그의 친부와 계모가 그를 이곳에 맡기고 간 것이었다.
다만 절이 속한 조계종이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을 승려로 인정하지 않는 탓에 A씨가 정식 승려로 등록되지는 않았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A씨에게 노동을 시키고 약 1억3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가 있다며 B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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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정당대가 안줬다” 징역형
“보호자로 의식주·의료비 등 부담”
대법, 1·2심 깨고 무죄취지 판결
지적장애를 가진 A씨는 19살이던 1985년부터 서울의 한 사찰에서 살았다. A씨의 장애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그의 친부와 계모가 그를 이곳에 맡기고 간 것이었다. A씨는 첫 10년은 행자(行者·스님이 되기 전 단계)로, 이후 불공 의식을 담당하는 노전스님 역할을 담당했다. 다만 절이 속한 조계종이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을 승려로 인정하지 않는 탓에 A씨가 정식 승려로 등록되지는 않았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A씨에게 노동을 시키고 약 1억3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가 있다며 B씨를 기소했다. 해당 법이 시행된 2008년 이후 행위만 공소사실에 포함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노전스님이 15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B씨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수행을 목적으로 급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지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나왔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사찰 내에서 노전스님으로의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비장애인에게만 급여를 지급했다거나 A씨에게만 각종 노동을 담당하게 하는 등의 차별행위는 없었다고 했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B씨 행위에 악의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30년 이상 A씨의 의식주 비용을 책임지는 것을 넘어 그의 실질적인 보호자로서 각종 비용을 분담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B씨가 A씨의 뇌 수술비나 당뇨병 치료비, 수천만원에 달하는 치아 임플란트 비용 등의 의료비를 납부한 점이나 A씨의 여행이나 해외성지순례에 든 비용을 모두 부담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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