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자문료 받은 전직 軍장성... 대법 "현안해결 대가 아니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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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 편의 제공을 대가로 자문계약 보수를 받았더라도,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알선수재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A사 관련 자문계약을 알선수재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자문 계약이 피고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둔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라면 알선수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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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 편의 제공을 대가로 자문계약 보수를 받았더라도,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알선수재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상의 노무로 볼 수도 있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육군 장성 출신인 이씨는 2015~2016년 방위 업체 A, B사 두 곳으로부터 각각 항공정비단지와 기능성 전투화 등의 사업 수주와 관련해 사업 설명 기회를 달라는 로비 요청과 함께 7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씨는 정상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검찰의 주장에 반박했다.
1심과 2심은 두 자문 계약 모두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사 관련 자문계약을 알선수재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자문 계약이 피고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둔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라면 알선수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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