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지난 2년간 검사 69명, 퇴직 후 민간기업行"

박광온 기자 2024. 1. 2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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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동안 민간기업 임직원으로 취업하거나 재직한 검사 출신이 69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2023년 검찰청과 법무부에서 퇴직해 민간기업 임직원으로 취업한 검사 69명과 일반직 고위공무원 1명이 민간기업 88곳에 취업한 것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퇴직 검사 69명이 퇴직 후 민간기업 임직원으로 취업·재직했으며, 퇴직 검사장급 24명 중 13명은 2개 이상의 민간기업에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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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급 24명은 2곳 이상 재직
"기업들 검찰 수사 대비해 영입"
현직 때 사건 처리 보은성 영입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2년 동안 민간기업 임직원으로 취업하거나 재직한 검사 출신이 69명에 달한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지난해 5월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검찰보고서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발간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2023.05.1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최근 2년 동안 민간기업 임직원으로 취업하거나 재직한 검사 출신이 69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2023년 검찰청과 법무부에서 퇴직해 민간기업 임직원으로 취업한 검사 69명과 일반직 고위공무원 1명이 민간기업 88곳에 취업한 것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2022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매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등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 자료를 근거로 퇴직공직자들의 실명을 확인했다.

퇴직 검사 69명이 퇴직 후 민간기업 임직원으로 취업·재직했으며, 퇴직 검사장급 24명 중 13명은 2개 이상의 민간기업에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본근 전 인천지검장, 권순범 전 부산지검장,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김우현 전 서원고검장, 여환섭 전 법무연수원장,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영주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참여연대는 각 기업들이 수사 받고 있는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 퇴직 검사들을 대거 영입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경영진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KT가 지난해 말부터 이용복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등 퇴직 검사들을 연달아 영입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현직 때 처리한 사건에 대한 보은성 영입으로 보이는 사례로 'SK 그룹'을 꼽기도 했다.

SK 그룹 오너 일가인 최철원 전 M&M 대표의 '맷값 폭행'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철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은 지난 2012년부터 SK디스커버리와 SK가스의 윤리경영총괄 부사장, SK케미칼 부사장 등을 맡았다.

이밖에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다가 임기를 마치지 않고 중도 사임하는 사례도 9건에 이른다.

이시원 전 검사는 한솔케미칼 사외이사에 재선임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2022년 5월 중도 사임 후 곧바로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됐다.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도 쇼박스 사외이사에 선임된 지 26일 만에 물러나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사례를 보면 수사·기소 기관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의 영향력과 '검찰 카르텔'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국무위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기용되고 있는데,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은 이해충돌을 인사 검증의 잣대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카르텔'이 공직사회를 넘어 민간기업의 영역까지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만 참여연대는 검사 등 검찰청과 법무부 소속 퇴직공직자나 취업한 기업의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탓에 전수 조사를 할 수 없었던 점,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통해 '취업 가능'이나 '취업 승인' 결정을 받은 후 실제 취업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실제와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재산등록의무자 등을 끝내고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 후 3년간 취업 심사 대상 기관으로 취업할 때 심사를 받아야 한다.

퇴직 전 소속 부서 등 업무와의 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업무 관련성은 있지만 취업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취업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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