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모두 평등하게 비싸게”…전국민 호갱 만든 이법 10년만에 폐지 추진

이동인 기자(moveman@mk.co.kr) 2024. 1. 21. 18: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페지를 추진한다.

단통법이 통신사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제한해 오히려 가계 통신비 부담이 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는 "단통법 전면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단통법에 따라 통신사들이 스마트폰별로 정해진 지원금을 공시한 대로 모든 소비자에게 똑같이 판매해야 한다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단말장치 유통구조법 정비 착수
정부 “통신비 부담 오히려 늘어”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페지를 추진한다.

단통법이 통신사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제한해 오히려 가계 통신비 부담이 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는 “단통법 전면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단통법에 따라 통신사들이 스마트폰별로 정해진 지원금을 공시한 대로 모든 소비자에게 똑같이 판매해야 한다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단통법 폐지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연합뉴스]
단통법은 휴대전화 유통 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2014년 10월 정부 입법으로 시행된 법이다. 소비자가 통신사 대리점에서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가입 유형이나 장소에 따라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일이 없도록 동일한 단말기 지원금을 받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역효과가 나타나 법 정비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100만원을 훌쩍 넘는 최신 스마트폰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오히려 단통법 때문에 낮은 지원금으로 비싸게 스마트폰을 사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통신 3사의 보조금 차별화 경쟁만 사라져 소비자 편익만 줄어들고 통신사 이익만 늘었다는 불만이 소비자단체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이동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3년 연속 4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단통법 폐지쪽으로 정책 방향이 잡힌 것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통신경쟁촉진 태스크를 통해 단통법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정부가 통신사에 요금제 다양화를 주문했고, 단말기 지원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결국 시장 경쟁 유도를 위해 최종적으로는 단통법 폐지로 방향이 결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관련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단통법 폐지와 금융사 알뜰폰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건의사항을 제기한 바 있다. 단통법이 시장의 자유경쟁을 위축시키고 소상공인 유통점의 줄폐업을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한편 단통법이 폐지되면 일부 소비자들이 과도한 값을 치르는 이른바 ‘호갱’ 논란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단통법에 대해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면서도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