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는 놔두고, 카카오만 동네북?…때리기 ‘역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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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음원 서비스 '멜론'의 중도해지 기능을 제대로 고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카카오는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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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카카오가 음원 서비스 ‘멜론’의 중도해지 기능을 제대로 고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카카오 측은 “중도 해지 안내를 충분히 했다”며 즉각 반박했다.
무엇보다 업계에선 끼워팔기 논란이 일고 있는 유튜브 뮤직은 놔두고, 카카오만 지나치게 때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멜론은 1위자리도 유튜브 뮤직에 뺏긴 상태다.
21일 공정위는 카카오가 음악 스트리밍 등 온라인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된다.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반면 일반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카카오는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에게 일반해지 신청인지, 중도해지 신청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 측 판단이다.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즉각 반발했다. 카카오엔터 측은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다”며 “웹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고 반발했다.
카카오엔트 측은 “해당 사건 심사과정에서 해지 신청 관련 용어를 명확히 바꾸고 중도해지 기능 또한 2021년 7월까지 모든 판매채널에 구현을 완료했다”며 “현재까지도 국내에서 멜론을 제외한 모든 구독서비스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만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카오 법인은 관련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지 수 년이 지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법인에 대한 제재 의결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처분에 대한 이의 여부 등은 제재 당사자인 ㈜카카오에서 의결서를 방아 본 후 판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카카오는 2021년 7월 멜론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멜론컴퍼니를 설립했다. 같은 해 9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흡수합병해 카카오의 음원 서비스 부문을 승계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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