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부 서류 누락했다고 코로나 보조금 환수는 부당"

이근아 2024. 1. 21. 1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 방역 조치에 협조해 수령한 보조금을 일부 서류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전액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A복지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해 요양보호사 등을 예방적 격리 조치하면서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과실이 지적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급여비용 환수 처분 반발한 복지재단
재판부, 사례별 판단 '원고 일부 승소'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 방역 조치에 협조해 수령한 보조금을 일부 서류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전액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A복지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수 처분한 급여비용 988만 원 중 19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다.

공단은 A재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을 현지조사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환수 처분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해 요양보호사 등을 예방적 격리 조치하면서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과실이 지적됐다.

근거 지침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장기요양기관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 업무배제 등을 촉진하려 마련한 월 기준 근무기간 인정 특례다. 재단 직원이 감염 사실을 숨기고 출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격리 종사자에게 14일 범위 내 1일 8시간 근무를 인정해 주는 방식이다. 대신 예방적 격리 운영 계획서를 작성해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재판부는 각 사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 일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침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 재단 측 손을 들어줬다. 코로나19 확진 등을 다른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만큼 근무 시간을 인정하지 않은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계획서를 수립·작성해 보관하는 것은 공단이 특례에 따른 격리 조치 적정성을 사후 검증할 수 있도록 보관·협력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특례의 실질적 적용 요건이나 인정 기준이 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