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부 서류 누락했다고 코로나 보조금 환수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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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 방역 조치에 협조해 수령한 보조금을 일부 서류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전액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A복지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해 요양보호사 등을 예방적 격리 조치하면서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과실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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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례별 판단 '원고 일부 승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 방역 조치에 협조해 수령한 보조금을 일부 서류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전액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A복지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수 처분한 급여비용 988만 원 중 19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다.
공단은 A재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을 현지조사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환수 처분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해 요양보호사 등을 예방적 격리 조치하면서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과실이 지적됐다.
근거 지침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장기요양기관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 업무배제 등을 촉진하려 마련한 월 기준 근무기간 인정 특례다. 재단 직원이 감염 사실을 숨기고 출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격리 종사자에게 14일 범위 내 1일 8시간 근무를 인정해 주는 방식이다. 대신 예방적 격리 운영 계획서를 작성해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재판부는 각 사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 일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침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 재단 측 손을 들어줬다. 코로나19 확진 등을 다른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만큼 근무 시간을 인정하지 않은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계획서를 수립·작성해 보관하는 것은 공단이 특례에 따른 격리 조치 적정성을 사후 검증할 수 있도록 보관·협력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특례의 실질적 적용 요건이나 인정 기준이 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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