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해줄 땐 언제고…” 청남대 푸드트럭 ‘불법’ 덤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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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허가를 받고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 영업한 푸드트럭(음식 판매 트럭) 업자들이 처벌 위기를 맞았다.
충북도·청주시 등은 푸드트럭 영업을 '실내 취사'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허가했지만, 금강유역환경청 등은 수도법에서 금지한 '야외 취사'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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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허가를 받고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 영업한 푸드트럭(음식 판매 트럭) 업자들이 처벌 위기를 맞았다. 충북도·청주시 등은 푸드트럭 영업을 ‘실내 취사’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허가했지만, 금강유역환경청 등은 수도법에서 금지한 ‘야외 취사’로 봤다. 이에 감사원은 이들의 영업을 허가한 자치단체 감사에 나섰다.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1일 “청남대에서 야외 취사 영업을 한 푸드트럭 업자 5명을 수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며 “지난달 18일 푸드트럭 업자 1명을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이달 안에 나머지 4명도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트럭 업자들은 지난해 10월21~26일 청남대 국화 축제 기간에 청남대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해 수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청남대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행락, 야영 또는 야외 취사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수도법 7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푸드트럭은 어떻게 청남대에 들어갔을까. 청남대와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청주시 상당구청과 충북도가 푸드트럭의 영업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휴게음식점인 푸드트럭은 영업신고증에 등록된 소재지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데, 등록되지 않은 소재지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승현 상당구청 환경위생과 주무관은 “이들 푸드트럭은 충북 밖 외지 업체들로 전자민원으로 영업을 신청해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소재지 추가 형식으로 (영업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푸드트럭 업주들은 청남대에서 영업하기 위해 상당구청에 소재지 등록 신청을 했고 구에서는 소재지 추가를 해준 것이다.
앞서 상당구청은 충북도에 청남대 내 푸드트럭 운영 여부를 질의했고 운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윤명상 충북도 식품안전팀장은 “푸드트럭은 오·폐수 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트럭 안에서 조리하기 때문에 수도법 시행령이 정한 금지 행위 ‘야외 취사’가 아닌 ‘실내 취사’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보기 : 청남대에 불법 푸드트럭 깐 충북 “관광객들 식사 못해 저혈당 쓰러져”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114190.html
하지만 환경단체 등의 문제 제기로 뒤늦게 청남대 안 푸드트럭 영업을 인지한 금강유역환경청은 푸드트럭 조리·판매를 수도법 시행령에서 금지한 ‘야외 취사’로 보고, 관할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사경에 수사 의뢰했다.
결국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고 청남대에서 영업한 푸드트럭 업자들만 처벌 위기에 놓였다. 한국푸드트럭협회 관계자는 “(푸드트럭 업자들은) 관공서 모집 공고를 보고 신청을 하고 허가받고 영업했는데 이제 와 불법이라고 처벌받는다니 억울하고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청주시·충북도가 불법 행위의 주범인데 애먼 푸드트럭 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며 “영세업자만 울리지 말고 청주시와 충북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뒤늦게 충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 등 기관 감사에 나섰다. 김찬중 청남대관리사업소 운영팀장은 “관람객 편의 등을 위해 관행처럼 청남대 안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한 게 사실”이라며 “감사원에서 푸드트럭 영업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해 지난 8일께 모두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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