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골머리… “특조위 구성 법리 어긋나… 본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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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신중한 입장을 이어 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 수사 범위 등에 법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건 차치하고, 법리만 갖고 재의 요구를 하거나 말거나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피해자도 계신다"며 "정부로 넘어왔으니 여러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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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고수 속 재의요구권 행사 신중
대통령실은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신중한 입장을 이어 가고 있다. 법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여전하지만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과 쌓이는 거부권은 작지 않은 부담이다.
당초 윤 대통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되면서 윤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내로 공포하거나 국회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다음달 3일 전까지는 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내용에 대해 대통령실 내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대통령실은 수사 결과 서울경찰청장과 용산경찰서장 등 책임자들이 사법 처리됐는데도 법안에 이태원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담긴 점 등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특조위 운영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더불어 특조위 구성이 여당 추천 4명, 야권 추천 7명으로 구성되는 점도 불공정하다는 판단이다. 특조위가 불송치,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독소 조항이라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총 8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 12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이어 지난 1월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등이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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