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새끼 징계받는다"…납품업체 협박해 1200만원 뜯은 한전 전 직원

홍유진 기자 2024. 1. 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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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를 협박해 1200만원 이상을 뜯어낸 한국전력공사(한전) 전직 직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공갈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한전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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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벼르고 있다"며 네 차례 돈 받았는데 집유
ⓒ News1 DB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납품업체를 협박해 1200만원 이상을 뜯어낸 한국전력공사(한전) 전직 직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공갈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한전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26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네 차례에 걸쳐 납품업체로부터 총 126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납품업체의 자재 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A씨는 같은 팀 후배 검사관이 자재 검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을 처지에 놓이자 해당 납품업체 대표의 딸에게 전화해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통화에서 "내 새끼(후배)가 너 때문에 징계받게 생겼는데 책임감을 느껴야 하지 않겠냐. 한전 검사관들이 너희 업체를 벼르고 있다"며 "징계를 막아야 너도 사는 거니 변호사 선임 비용 5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너희 업체가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한전은 물론 관공서에 납품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향후 검사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했다.

이후에도 A씨는 "징계 건 막는 거다"며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200만원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인사 드리고 싶으니 계좌를 알려달라' '명절 떡값을 보낼테니 계좌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또 다른 납품업체 2곳에서 각각 100만원과 70만원을 입금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직무 공정성과 한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해고돼 소송 중이고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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